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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염소26
푸른염소2623.10.31

교통사고 대인접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어제 교통사고 당하고 응급실가서 치료받고 오늘 한의원가서 치료받으려 합니다. 응급실 결제를 대인접수 한 후 한줄알았는데 그냥 자기 사비로 결제 후 보험비 때문인지 뭐인지 현금으로 개인적으로 하쟈고 합니다. 제가 무조건 손해인걸 압니다.

이럴 경우 저의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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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직접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하면 신고 시 보험 처리 외에 범칙금 및 벌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만약 대인 접수를 하는 것 보다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야 현금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반응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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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이 치료비감안해서 어느정도 금액이면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실지 한번 생각해보셔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이야기해서 가능한 어느정도 범위내면 진행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너무 차이가 많이난다고하면 정상적으로 대인접수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접수번호를 가지고 대인치료 받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인접수 안해주시면..어쩔수없이 경찰서신고하는 과정부터 다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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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저의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 우선, 사고내용 및 님의 상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치료를 요한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요청하심이 좋고,

    만약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개인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1. 응급실을 간점 2. 한의원을 갈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치료비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개인합의보다는 보험처리 요청을 통해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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