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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멋돼지253
알뜰한멋돼지25322.11.13

퇴직금 정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0년 10월 14일 입사 22년 10월 15일 계약기간 2년 종료후 퇴사했습니다.

10월 21일 월급날 노란색 금액이 입급됐고 이건 10월 15일까지 일한 금액이 들어오고 연차수당은 11월에 따로 들어오는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전 50만원정도 입금되어 연차수당인줄 알고 여쭤보니 그건 이미 정산될건 다 됐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된거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소득세를 왜저렇게 많이 뗀거고 건강보험정산금액은 또 왜이리 많은지 , 연말정산 입금된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정산이 된게 맞나요?

제가 찾아보니 건강보험정산을 회사랑 반반 하는 것이라는데 전 반반 안한 금액일까요? 이 경우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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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중 퇴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의 연말정산 보험료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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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단에 전화하여 해당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지급공제액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봤을때 정상적으로 공제가 된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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