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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에뮤76
엄격한에뮤76
22.01.06

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20년도 10월 12일 부터 근무시작 했습니다.

20년도 11월 6일 까지는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 3.3 만 공제하고 일하다가

20년도 11월 7일부로 4대보험 가입해서 매달 7일부터 다음달 6일은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28일에 31일부로 퇴직한다고 작성해서 퇴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처리를 1월이 지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월급은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26일치를 정산해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일부로 퇴직 희망한다고 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22년도 1월 6일이 지난거면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정상근무 한거라서 제대로 된 한달 급여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1일부로 퇴직 1월 두째주까지는 당장 사람을 못 구하니 출근해서 일은 하고 그 대신 원천징수 3.3으로 일할 계산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까지 퇴직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일을 계속한 상태라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구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월이 지나서도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서 4대보험 나오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더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월급은 12월 31일부로 퇴직한 걸로 계산해서 주면서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되었으니 1월 4대 보험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제 월급은 정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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