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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에뮤76
엄격한에뮤7622.01.06

중도퇴사 급여 정산 이게 맞나요?

20년도 10월 12일 부터 근무시작 했습니다.

20년도 11월 6일 까지는 4대보험 가입없이 세금 3.3 만 공제하고 일하다가

20년도 11월 7일부로 4대보험 가입해서 매달 7일부터 다음달 6일은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 28일에 31일부로 퇴직한다고 작성해서 퇴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처리를 1월이 지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월급은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26일치를 정산해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1일부로 퇴직 희망한다고 했는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 22년도 1월 6일이 지난거면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는 정상근무 한거라서 제대로 된 한달 급여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1일부로 퇴직 1월 두째주까지는 당장 사람을 못 구하니 출근해서 일은 하고 그 대신 원천징수 3.3으로 일할 계산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6일까지 퇴직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제가 일을 계속한 상태라면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구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1월이 지나서도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어서 4대보험 나오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더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월급은 12월 31일부로 퇴직한 걸로 계산해서 주면서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되었으니 1월 4대 보험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 제 월급은 정상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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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4대보험이 부과되더라도 실제 상실신고시 질문자님 퇴사일로 입력이 되므로 부과된 4대보험료는 다시 회사에

    환급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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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월 6일까지 정상근무했다면 1개월 임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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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4대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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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월급 지급일인 1.6일을 지나서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지급일인 1.6에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1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되고, 월 중도 퇴사 시에도 4대보험료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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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월 6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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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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