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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얼룩말9
친근한얼룩말924.01.19

아래의 주휴수당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5미만 사업장으로 3주는 9시간씩 주3일근무고 한주는 주4일 근무해서 초 13일근무하는데요 그럼평균을 내어서 주3일만 주휴수당을 받나요(13x8)+(4,8x4주)+1시간해서 137.2x9860이라고 하시는데요 137.2x1.6 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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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3일+8시간×4일)/2]÷5×9,860원= 55,216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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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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