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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펭귄42
핫한펭귄4223.09.25

15시간미만 근로자의 휴업수당 1일평균임금 산출법

주휴수당을 받지않는 주 15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가 화사로 부터 휴업수당을 받을때 1일평균임금 산출법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무일은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의 합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30 30 30 일을 합쳐 9,000,000/90=100,000 인지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9,000,000/60=150,000 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1번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번을 적용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관련규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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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근무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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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달력상 총일수인 90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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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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