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지않는 주 15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가 화사로 부터 휴업수당을 받을때 1일평균임금 산출법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무일은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의 합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30 30 30 일을 합쳐 9,000,000/90=100,000 인지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9,000,000/60=150,000 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1번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번을 적용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관련규정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