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미만 근로자의 휴업수당 1일평균임금 산출법
주휴수당을 받지않는 주 15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가 화사로 부터 휴업수당을 받을때 1일평균임금 산출법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무일은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의 합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30 30 30 일을 합쳐 9,000,000/90=100,000 인지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9,000,000/60=150,000 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1번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번을 적용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관련규정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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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실근무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달력상 총일수인 90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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