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5시간미만 근로자의 휴업수당 1일평균임금 산출법
주휴수당을 받지않는 주 15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가 화사로 부터 휴업수당을 받을때 1일평균임금 산출법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무일은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최근 3개월 임금의 합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30 30 30 일을 합쳐 9,000,000/90=100,000 인지
실근무일수만 따져서
9,000,000/60=150,000 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제 직원의 경우 1번 시급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번을 적용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 맞다면 관련규정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