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중 퇴거 시 세입자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3년 9월14일이 기존 전세계약 만료기간이라 전세계약청구권을 사용하여 25년 9월1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2. 아직 9월14일 전이라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한 걸 기타 수수료 등 발생 없이 취소할 수도 있는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