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퇴실 후 보증금 반환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임대인)이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입자 이사일정 체크:
세입자와 미리 전화하여 이사 예약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사 예약 시간에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환 보증금 마련: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퇴거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거나 직접 입주하는 경우, 반환할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퇴거 자금을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해야 하며, 대출 실행 시간을 오전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대상 체크:
세입자 퇴거 보증금을 반환 대상인 은행인지 세입자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자금 대출 여부 및 금액을 물어보고 해당 은행 지점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체 한도 확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이체 한도가 보증금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를 확인하고 보증금보다 이체한도가 작은 경우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세대 현관 & 공동 현관 비밀번호 확인 및 변경:
세입자에게 공동 현관과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합니다.
전입 세대 열람원 제출 (대출 받은 경우만):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 세대 열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단기 내려두기:
세입자 퇴거 후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합니다.
이후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를 현 세입자에게 일부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