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자전거를 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혔는데요.
자전거는 별다른 손상이 없고, 저와 부딪힌 행인이 다쳤는데 어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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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와 부딪힌 행인이 다쳤는데 어떤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한 보험 담보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자전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2백만원 한도(서울 따릉이의 경우)로 보상이 되며
자전거 자체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1억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자전거의 결함이라는 것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하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본인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해당업체측에 별도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거에요! 해당보험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