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떡뚜꺼삐
떡뚜꺼삐

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

항소는 차후문제이고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이 될 상황일때, 혼자사는 사람이라 주변정리(월세방 정리.은행계좌.핸드폰.자동차.직장 등)를 위해서 최소한 3일정도 기간이 필요할 경우 재판장님께 사정을 말하면 들어 주나요?

혼자 살기 때문에 이런것들 정리를 꼭 해야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조건 된다거나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당일 구치소에 입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징역형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정리를 하기 어렵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이 선고될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하여 재판장님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업습니다. 구속될 우려가 있으면 선고일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