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일대일 카톡이나 전화에선 성립이 안되나요? 단톡이라던가 저의 신원을 아는 사람들앞에서만 성립이 되나요? 만약 전화나 카톡으로 욕설을 들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나 카톡으로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