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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기린255
모던한기린25522.11.06

1년 미만 근무로 피시방 알바를 하고 있는데 수습을 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근무이고 3개월 수습기간 후 수습에서 떼인 돈은 6개월 근무을 마친 후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개월만 근무를 해서 수습기간에 떼인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피시방은 단순노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는 건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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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수습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므로 5개월 근무를 하더라도 나머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하는바, pc방 알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수습기간 중 받지 못한 금액을 노동청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습시간에 떼인 돈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단기 근로인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정해진 날짜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지 수개월을 유예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