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정도 근무하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하는데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한 돈 받을 수 있나요 ?
편의점 알바 하는중인데 6개월 정도 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을 1년으로 써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인데 수습기간 동안 덜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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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덜 받은 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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