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 설립 했습니다. 자본금 1억으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 주주 50:50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내에게 10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주식을 가액을 적절하게 계산하셔서 증여세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50:50 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한쪽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세법상 주식 평가를 해야 하고,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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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내에게 100%로 변경한다는건 법인 대표이사가 아내분으로 바뀐다는걸 의미하고,
대표이사 변경은 등기변경사항이니 법무사 찾아가셔서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이전의 방법은 양도vs증여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양도의 경우 금전거래가 있으셔야하며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