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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276
털털한호랑나비27623.09.06

퇴직연금 DC형 도입. 기존 퇴직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 도입할때 기존 퇴직적립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혹 자료를 조회해 보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에 퇴직연금 계좌로 납부해 주면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떤 규정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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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시에 기존 기간에 대해서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매우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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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서 납입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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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시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퇴직시에 지급하면 근로자가 손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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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DC형에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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