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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호랑나비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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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퇴직연금 DC형 도입. 기존 퇴직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 도입할때 기존 퇴직적립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혹 자료를 조회해 보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시에 퇴직연금 계좌로 납부해 주면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떤 규정을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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