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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파란황새285
파란황새285

알바를 하는 중 급여를 보름치 유예 하고 받는 중인데

3개월 차 알바중입니다

첫달 보름치 유예 하고 나머지 급여 받았고

두달 째 월급도 똑같이 보름치 유예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출근 안하는 것을 방지 한다고 해도

매달 보름치 유예 시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첫달 치 만 유예 시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예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