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하는 중 급여를 보름치 유예 하고 받는 중인데
3개월 차 알바중입니다
첫달 보름치 유예 하고 나머지 급여 받았고
두달 째 월급도 똑같이 보름치 유예 하고
받았는데
갑자기 출근 안하는 것을 방지 한다고 해도
매달 보름치 유예 시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첫달 치 만 유예 시키는 줄 알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법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예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