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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기린255
모던한기린25522.11.06

6개월 알바인데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써져있는데 저는 6개월만 하는 알바에요. 찾아보니 1년 미만 알바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으면 3개월 수습기간으로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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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겠습니다.

    3개월 부분에 대해 수습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미지급 부분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우선은 진정을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상 수습으로 급여를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