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모던한기린255
모던한기린255
22.11.06

6개월 알바인데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있다고 써져있는데 저는 6개월만 하는 알바에요. 찾아보니 1년 미만 알바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으면 3개월 수습기간으로 못 받은 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못 받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