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라는 것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별개로 되어야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경우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등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