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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11.27

작은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직원해고가 가능한가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의 특별한 잘못없이 인원감축 등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법에 위반된다거나 하는 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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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라는 것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별개로 되어야합니다)


    또한 5인 이상의 경우 인원감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한 것인지 등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기의 의견은 참고만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므로,

    실질적으로 해고를 당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작은 회사라기보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만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은 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