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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물총새59
멋진물총새59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만약 회사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 자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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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 자리가 필요 없게 되었거나 경영 악화로 인해 인원을 감축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직개편으로 곧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이나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하는 것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 근로자대표에게 사전통보 및 협의 등의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 등)를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특정부서가 없어지더라도 회사는 질문자님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계속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유없이 조직개편만을 사정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 자체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영악화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