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쌍발과실,2주염좌,자동차상해 합의 ????
과실비율 안나왔는데 5:5 또는 6:4 ( 6이 제과실 ) 이렇게 나올예정입니다 .
(저는 혼자 타고 있엇고, 상대방은 운전자1명 , 아이들3명 타고있었습니다. )
둘다 같은 보험사 삼성화재 입니다.
상황은 대인할증 1점, 대물할증 1점 상태입니다.
2주염좌 진단 받고 4일째 입원중입니다.
조기 합의 전화남겼는데 ~
대인으로 처리시 과실상계후 80~100만원
자동차상해 껴서 처리하면 150만원 까지 줄수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상해는 할증 1점 있다고 하여서, 현재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받는게 좋을까요???
ps ) 현재 차가 니로, 모닝 2대이며 ~동일증권으로 묶여있으며 ~
모닝은 본인 +형제자매운전 61만원 내고있고
니로는 본인운전 35만원 내고있습니다.
모닝 차 사고 인데 , 차량은 전손처리했고 ,
할인할증등급 20Z , 특별할증 ZZZ그룹 으로 되어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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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사고로 자동차상해처리시 지급보험금이 적지 않으며,
자동차상해처리를 하여도 할증은 추가 1점 할증으로 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사고점수 1점을 추가하여 보상을 받기에는 애매한 금액이라 3등급 하락보다는 2등급 하락이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염좌 진단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기에 치료비가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어차피 자동차 상해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거나 더 할 경우에는 자동차 상해를 써야 하는 점을 참고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