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고용·노동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