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어서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만료 전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만료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별도로 계약만료 통보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있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를 해고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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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는 해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잇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일전에 만료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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