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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말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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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계약만료 통보를 계약종료 3일 전에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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