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 3일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계약직은 30일 전 통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 통보 역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는 해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