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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왜가리95

근사한왜가리9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수습직원의 해고 및 해고수당

근로 계약서 작성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 3개월 수습 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쓰여있는데요 ,

근로 3개월이 되려면 13일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가 아닌 해고로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해고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3 개월 기준이 해고통보날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점에 3개월 이상 재직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해고예고수당)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3개월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된 이후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