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작성 후
합의하에 퇴사날짜는 정하지 않고
사직서 작성 후 3일 근무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읶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합의된 날짜가 아닌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하였고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 작성을 하였는데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일자의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일자를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셨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퇴사일자를 합의하기 전 일방적으로 3일 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로 판단된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