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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저어새63
검소한저어새6324.04.0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알려주세요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를 작성 후

합의하에 퇴사날짜는 정하지 않고

사직서 작성 후 3일 근무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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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합의된 날짜가 아닌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하였고 한달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또는 사직서 작성을 하였는데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일자의 퇴사를

    원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일자를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셨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퇴사일자를 합의하기 전 일방적으로 3일 후 퇴사하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로 판단된다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