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vs 4대보험 장단점 질문이요

제가 여태 직장생활을 하면서 4대보험 들고 다녔는데 오늘 면접본 곳이 3.3프로 떼간다고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제가 그곳에서 장기근무 하게되면 3.3프로와 4대보험 중에 어느것이 더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다른 법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안가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어야 고용보험으로 향후 실업급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유/불리를 떠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업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단점을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도 당연하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