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하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재산정 할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재산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