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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기린94
완강한기린94
23.12.05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근무한 회사에서 당일에 부서 이동 당일 통보 받아서 부서 강제 이동 당하고 저 혼자 4인분을 일을 하게되어 너무 힘들어서

당일퇴사 말씀 드렸습니다. 거절당해서 사직서 자리에 놓고 메신저로 퇴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사표수리 안해주면 14일이내 퇴직금 받기는 어려울까요? 그렇게 된다면 30일은 지나야 사직서 효력이 발생되는거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따로 요청을 안해도 회사측에서 알아서 통상임금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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