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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을
제주노을22.12.08

3중추돌사고 과실은 누가 젤 큰건가요?

수서간도로가 자주 밀릴는곳에서 3중추돌이 일어났더라구요 보통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책임이 많던데 이렇게 3중 추돌이 나면 가운데 차는 완젼 박살나는데 이때는 과실 순위가 어찌. 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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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3중 추돌이 나면 가운데 차는 완젼 박살나는데 이때는 과실 순위가 어찌. 도나요?

    : 연쇄추돌사고의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사고처리 과정은 많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맨 앞차량이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하였고, 뒷차량이 추돌없이 정상 정차한 상태에서 맨 뒷차량이 추돌하여 연쇄추돌이 발생하였다면,

    추돌한 맨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나,

    맨 앞차량이 정당한 사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는지, 뒷차량이 1차 추돌 후 맨 뒷차량이 재차 추돌한 연쇄추돌인지등에 따라서,

    과실관계는 차이가 발생하여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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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사고에서 가운데차량의 과실비율은

    보통 사고 당시 맨 뒷차량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맨 뒷차량의 속도가 너무 높아서 가운데 차량이 불가항력으로 앞차를 충돌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맨 뒷차량의 과실이 앞 두 차량에까지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맨 뒤차량의 사고원인 제공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맨 앞차의 과실은 전혀 없을 것이고 가운데 차량의 후미는 맨 뒤차량이, 가운데 차량의 앞부분은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가운데 차량의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객에 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에는 부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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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맨 뒤에 차가 중간 차를 추돌하면서 맨 앞 차까지 밀린 경우에는 후방 추돌한 가장 뒷 차가 100% 과실로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1,2번 차가 사고 후 3번 차가 추돌한 상황인 경우 1번 차는 과실이 없고 2번 차는 차의 앞 부분 수리비와 본인의 대인 피해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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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1번차를 2번차가 추돌 후 2번차를 3번 차가 추돌한 경우 2번 차량의 경우 앞 차량은 본인이 보상하고 차량 앞 부분도 본인 책임 차량 뒤 부분은 3번 차량 책임으로 처리 됩니다.

    대인의 경우도 본인과 3번 차량이 50%씩 책임을 집니다.

    다중 추돌 사고 과실의 경우 충돌 내용에 따라 사고 처리가 전혀 달라지게 되어 사고 조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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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 후미를충격후 사고가 발생한것이라먼 최초 충격차량의 일방과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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