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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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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022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23년 4월 16일이 1년째라 연차를 11개를 써야 하는데 10개만 쓴것을 현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쓴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년 소멸시효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시점 임금이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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