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쓴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년 소멸시효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시점 임금이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23. 4. 16. 으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또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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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