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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05
와일드한멋돼지20524.03.31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2022년 5월 16일 입사하여 2023년 4월 16일이 1년째라 연차를 11개를 써야 하는데 10개만 쓴것을 현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안쓴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년 소멸시효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시점 임금이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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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16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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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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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개수 X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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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한 건지 안한 건지 퇴사를 했으면 언제 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안했으면 1년째의 11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3년 5월 16일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는 그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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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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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4.16.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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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안쓴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3년 소멸시효라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23년 4월16일부터 3년안까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시점 임금이나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2023. 4. 16. 으로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또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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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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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 5월 16일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해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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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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