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등 으로 1심 간이공판 종료 후 선고기일이 1주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1심 유죄판결 후 신청 가능한 줄 알고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이 1주일 남아있어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금 신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2심까지 신청 가능하나, 현재 1심 공판이 종결되었다면 1심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을 항소심에서 신청하거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현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