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등 으로 1심 간이공판 종료 후 선고기일이 1주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1심 유죄판결 후 신청 가능한 줄 알고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이 1주일 남아있어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