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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254
관대한흑로25424.01.04

배상명령신청은 재판 중 언제 해야하나요?

현재 사기등 으로 1심 간이공판 종료 후 선고기일이 1주일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배상명령제도가 1심 유죄판결 후 신청 가능한 줄 알고 아직 신청을 안한 상태입니다.

선고기일이 1주일 남아있어도 배상명령제도를 신청하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판결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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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금 신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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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경우 2심까지 신청 가능하나, 현재 1심 공판이 종결되었다면 1심에서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배상명령을 항소심에서 신청하거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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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현상황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는 한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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