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종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판결선고만을 남겨 두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변론이 재개 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재개된 것이므로 이에 변론 종결 이전에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