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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3

변론재개상태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론종결후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여기서 변론종결이 난 상태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한가요?

아니라면 그와 상관없이 결심이 나오기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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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제2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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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전적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형사재판 중에 유죄판결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종결이 된 경우에는 다시 판결선고만을 남겨 두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변론이 재개 된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시 재개된 것이므로 이에 변론 종결 이전에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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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변론종결후에 변론이 재개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재개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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