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근무하는 회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들을 모집합니다.
2.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통상적으로 2명 이상)이 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합니다.
3.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합니다.
4.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합니다.
5.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는 회사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