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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지인한테 계정을 받고 제가 그 지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친구한테 계정을 주고 그계정이 완전히 내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손절하고 그 계정에 현질만10만원 이상했는데 접속하지않은상태인데 이때 그지인이 계정에 비밀번호를바꿔서 그 친구가 못들어가는경우 그 계정을준 저도 법적책임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친구가 계정을 받을 때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했고, 계정주에 의한 회수가능성 역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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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정을 준 부분이시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