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특정인 통행 금지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동 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로 가는 길 사이에 A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 및 아이학생들까지 단지를 통해 다니는데 어느순간 아침등교시간에만 학생들의 출입을 경비병들이 직접막거나 현수막을 걸어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희단지에(저희 단지 내 많은 사람들도 A아파트 단지를 이용하고 A아파트 사람들도 저희 단지를 자유롭게 쓰고있습니다) 어떠한 공지나 공문이 오지않았으며 낮이나 밤에는 막지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통행금지에 법적효력이 있거나 들어갈경우 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공로로 이용되어 온 사정을 고려해도 그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하여서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