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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자애로운순두부찌개

억수로자애로운순두부찌개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특정인 통행 금지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동 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로 가는 길 사이에 A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 및 아이학생들까지 단지를 통해 다니는데 어느순간 아침등교시간에만 학생들의 출입을 경비병들이 직접막거나 현수막을 걸어 출입을 막고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저희단지에(저희 단지 내 많은 사람들도 A아파트 단지를 이용하고 A아파트 사람들도 저희 단지를 자유롭게 쓰고있습니다) 어떠한 공지나 공문이 오지않았으며 낮이나 밤에는 막지않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경우 통행금지에 법적효력이 있거나 들어갈경우 처벌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통로가 사유지라고 한다면 공로로 이용되어 온 사정을 고려해도 그 출입을 제한하는 부분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통행권 확인 청구를 하여서 통행권을 인정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