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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

직원에게 사장이 바람핀다고 이야기했습니다.명예훼손 인가요?

대표님께서 바람을 피시고 법인카드를 바람핀 상대에게 넘겨

사용하게 했습니다. 카드사용내역과 증거가 있구요.

다른 직원 한명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뒤로 소문이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표가 알아서 밝혀지면 제가 명예훼손죄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이 이를 전파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란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변사유(공공의 이익) 등의 주장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