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기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며칠 잠수탄 것도 모자라 배송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차피 접수일자 다 뜨는데.. 29일 대화에선 27일에 이미 배송했다더니 운송장에 찍힌 날짜는 30일 ㅋㅋ 관련 내용으로 정중하게 대화 시도해보려 했으나 무시로 일관하시네요”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번개장터 후기에 이 글을 쓰면 당사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으로 판매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서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처벌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