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튼튼한오색조103

튼튼한오색조103

퇴사전 회사 하루결근 기본급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8일부로 퇴사를하게됐는데 주5일근무 화~토 근무중입니다 31일 제외해서 12월 기본급이 책정이되었는데 220에서 1987096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제외한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하루가 아니라 12월31일 중 28일까지라서 기본급/31* 28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라 한다면 중도 퇴사시, 일한 만큼 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하루를 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28일까지 일자로 계산한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