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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느시253
기막힌느시25322.01.28

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는데요.

1/28 금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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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01월 28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28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9,30,31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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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1/28까지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고,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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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8일이 마지막근로일이라면 퇴사일은 29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의를 배풀어 한달치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달치를 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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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는데요.

    1/28 금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으므로 1.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여×28일/31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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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퇴사일 이후의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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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적인 주휴일인 일요일로 가정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월급 전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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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매월 동일한 월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결근 및 조퇴 등이 없다면 회사에 월급여 전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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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소정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퇴사일을 1월 29일로 명시했다면 1월 30일 주휴수당과 1월 31일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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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의 경우 해당 월 전체를 근무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29,30,31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28일에 퇴사할 경우 3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월 급여 전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된 월 급여 중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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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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