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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느시253
기막힌느시253
22.01.28

22년1월28일 퇴사할 경우, 월급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월급을 말일에 받고 있는데요.

1/28 금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1일부터 28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포함하여 30일 혹은 31일까지 정산하여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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