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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색조103
튼튼한오색조103

퇴사자 기본급 책정이 어떻게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8일부로 퇴사를하게됐는데 주5일근무 화~토 근무중입니다 31일 제외해서 12월 기본급이 책정이 되었는데 220에서 1987096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 제외한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 하루가 아니라 12월31일 중 28일까지라서 기본급/31*

28일로 계산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29,30일은 일을 하지않는날이라서 퇴사예정일을 30일로 적어도된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28일로 적으라해서 적었는데 급여를 줄이려고 28일에 적으라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일할계산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