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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사과

깐사과

23.09.02

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1달 뒤에 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 : 현재 8월 31일 경우 / 9월 30일까지만 일 하겠다)


원장의 재량으로 저는 어차피 빠질사람이니 빨리 빼서기존 월급대로 주려고 하지 않고, 알바처럼 시수로 제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마지막3개월의 평균 월급인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저의 다음달 급여는 줄어들 텐데


혹시 제가 직전의 달(8월 말) 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 뒤, 퇴직금을 정산 받고,마지막 9월 한달은 알바처럼 시급제로 가는건 혹시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제기존 퇴직금을 너무 지키고싶어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9.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9월에 시수를 줄일 생각이라면 원장입장에서 8월말로 퇴사처리를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이후 알바형태로 한달만 더 근무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퇴직 및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1달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또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과 임금지급형태를 달리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