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1달 뒤에 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 : 현재 8월 31일 경우 / 9월 30일까지만 일 하겠다)
원장의 재량으로 저는 어차피 빠질사람이니 빨리 빼서기존 월급대로 주려고 하지 않고, 알바처럼 시수로 제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마지막3개월의 평균 월급인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저의 다음달 급여는 줄어들 텐데
혹시 제가 직전의 달(8월 말) 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 뒤, 퇴직금을 정산 받고,마지막 9월 한달은 알바처럼 시급제로 가는건 혹시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제기존 퇴직금을 너무 지키고싶어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