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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사과
깐사과23.09.02

퇴직처리 의사를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입니다.


1달 뒤에 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시 : 현재 8월 31일 경우 / 9월 30일까지만 일 하겠다)


원장의 재량으로 저는 어차피 빠질사람이니 빨리 빼서기존 월급대로 주려고 하지 않고, 알바처럼 시수로 제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퇴직금같은 경우는 마지막3개월의 평균 월급인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저의 다음달 급여는 줄어들 텐데


혹시 제가 직전의 달(8월 말) 로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 뒤, 퇴직금을 정산 받고,마지막 9월 한달은 알바처럼 시급제로 가는건 혹시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제기존 퇴직금을 너무 지키고싶어서요.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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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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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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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장이 9월에 시수를 줄일 생각이라면 원장입장에서 8월말로 퇴사처리를 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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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이후 알바형태로 한달만 더 근무하는 부분은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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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퇴직 및 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 정산을 받은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써서 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 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1달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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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제안은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퇴사하도록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협의를 통해 불리하지 않도록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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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또한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과 임금지급형태를 달리하여 임금수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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