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10월 9일 부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올해 8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9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처음에 듣기론 작년 10월 부터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10월 9일 부터 연차 15개를 추가로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꿔 새로 입사한 9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공채 시험을 봐서 9월 1일 부터 정식 임용이 돼서 그전 까지 일한걸 퇴직 처리 하고(이번 월급에 남은 월차에 대한 수당, 중도정산세금 같은 항목이 찍혀 있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니 저는 퇴직금도 못받고,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도 못받게 됐습니다
아예 새로 입사를 한것이니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연차 3일만 부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