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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크낙새89
차분한크낙새8920.09.1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때의 경력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9년10월 9일 부로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올해 8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고 9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처음에 듣기론 작년 10월 부터 일한 경력을 인정을 해줘서 10월 9일 부터 연차 15개를 추가로 준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말을 바꿔 새로 입사한 9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공채 시험을 봐서 9월 1일 부터 정식 임용이 돼서 그전 까지 일한걸 퇴직 처리 하고(이번 월급에 남은 월차에 대한 수당, 중도정산세금 같은 항목이 찍혀 있였습니다) 9월 1일부터 아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니 저는 퇴직금도 못받고,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도 못받게 됐습니다

아예 새로 입사를 한것이니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연차 3일만 부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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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 계약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근로했던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및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정규직 공채시험을 통해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라면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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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을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됩니다.

    원칙상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기간은 인정이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퇴직금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사과에 이야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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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실제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보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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