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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공개채용 동일 근로자의 연차일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연말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현재 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항상 1년) 무기 계약직인 상태지만 이번엔 상급기관의 공개채용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용은 형식적이어서 동일 업무로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규 채용자로 보고 연차가 11일이 되나요?

*사직서 작성하거나 퇴직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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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공개채용 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기에 따라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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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을 채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형식에 불과하다면 연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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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고 매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자로부터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매년 1년미만 연차만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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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공개채용 절차가 실제로 경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고 계속 근로로 간주하여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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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한 종전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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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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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인 근로인지 여부는 법해석의 영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면 계속된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연차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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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을 뿐 근로관계 단절없이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근속기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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