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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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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6

공개채용 동일 근로자의 연차일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연말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며 현재 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은 항상 1년) 무기 계약직인 상태지만 이번엔 상급기관의 공개채용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채용은 형식적이어서 동일 업무로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 단절이 아닌 계속 근로로 보고 연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신규 채용자로 보고 연차가 11일이 되나요?

*사직서 작성하거나 퇴직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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