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로 발생한 비용 계정 문의드립니다.
갑작스런 세무조사로 세금납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세금에 대해 세금과공과, 법인세비용, 잡손실 중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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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조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법인세 세무조사로 법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모두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원천세가 추징되는 경우로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금과공과로, 원천세의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후, 세무조정이 손금불산입 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