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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참고래285
검소한참고래28522.07.18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요.

제가 22.02.21일 입사하여 이 날짜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요.
주말 제외 주5일 근무이고 주말, 연차나 휴가 없이 주말과 공휴일만 쉬었습니다.

현재까지 공휴일(대통령 선거 포함) 5일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도 쉴 예정)


육아휴직 지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일수에 해당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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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이라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도 포함되며,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하려면 30주=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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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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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 8개우러 정도 근무하면 채워집니다. 따라서 10월 경 사용할수 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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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뙤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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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주5일근로자의 경우 7 ~ 8개월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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