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한 휴무일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한 5일과 개근 시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뙤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