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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참고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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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8

육아휴직 피보험기간 180일 계산이요.

제가 22.02.21일 입사하여 이 날짜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요.
주말 제외 주5일 근무이고 주말, 연차나 휴가 없이 주말과 공휴일만 쉬었습니다.

현재까지 공휴일(대통령 선거 포함) 5일 있었습니다. (8/15 광복절도 쉴 예정)


육아휴직 지급 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일수에 해당하려면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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