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육아휴직을 재직 6개월 지난 뒤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바는, 사업주의 허용의무에 대한 것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회사에서 허용만해준다면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거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만 제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무급으로 정한 날 등 확인 필요)로 역산해 기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현재 회사 입사 이전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