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1일 입사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입사일로 180일이 지난 후 부터 가능하다고하던데요.
일반사무직 주5일 근무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언제부터 육아급여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주말이랑 법정공휴일도 있고 했갈리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휴일 등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6개월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입사일로 180일이 지난 후 부터 가능하다고하던데요.
일반사무직 주5일 근무제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언제부터 육아급여신청을 할수있는걸까요? 주말이랑 법정공휴일도 있고 했갈리네요..ㅠㅠ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2023.2.1.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후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니 그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라며, 육아휴직은 내년 2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재직가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사하여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상 육아휴직을 재직 6개월 지난 뒤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바는, 사업주의 허용의무에 대한 것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회사에서 허용만해준다면 재직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신청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가게 된다면, 사업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는데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거절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근로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무급으로 처리된 날만 제외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무급으로 정한 날 등 확인 필요)로 역산해 기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재직중인 회사뿐만 아니라 그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신, 현재 회사 입사 이전에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되므로, 무급 휴일(토요일)을 제외한 날수 통상 1주일 중 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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