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국공립전환 하면서. 민간은 폐원하고
국공립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사업번호가 달라졌다고
그리고 민간에서 1년이 안되었기에 민간에서의 개월수 퇴직금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포기 같은 서류싸인 하라고해서 아닌것같지만싸인했어요 민간은폐원하니 사직서를쓰고) 혹시이런서류때문에 못받을수있나요?ㅠㅠ
그러나 같은 사업주 같은 소재지에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바로이어서 근무했습니다
민간에서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법적조항이나근거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형태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98다18353,1999.6.11)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종의 영업양도 형태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관계 도중에 하는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이후가 아닌
근무관계 계속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절차에 대해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환 시 고용승계 약정을 한 때는 종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 같은 서류는 사인해도 무효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이었던 기간까지 합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였다면 퇴직금은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