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강아지와 보호자가 같이 타는 “펫택시가” 아닌 강아지만
켄넬째로 주인에게 받아 동물병원이나 유치원 미용업체
같은 곳들에 켄넬째로 운송하는것도 동물운송업 등록을
해야하나요?
2. 전기차 모델3로도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3. 보호자없이 강아지만 켄낼째 픽업 딜리버리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신고를 수리하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기관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