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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24.03.23

간이과세자일때 차량구입 부가세환급 가능?

간이괴세자일때 차량구입을 했었습니다.

경차이며 영업용입니다.

최근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을 했는데

간이일때 구매한 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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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했다면 일반으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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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간이과세자일 때 구입한 차량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취득 후 일반과세자 전환기간에 따라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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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면 일부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 구입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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