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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페리카나31
짙푸른페리카나3120.11.10

알바하다 난청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쓴 1회성 알바였는데

큰 스피커 바로 앞에서 일하게 하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판정받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귀 멀쩡했는데 거기 갔다오고 귀에 문제생긴 것 같아서

귀 전문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해보니 소음성 난청 판정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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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노동재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노동과정에서 발생된 업무상 재해 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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