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4.01.01 ~ 25.03.31 (1년 3개월)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8월에 연봉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 변동 없음)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4.01.01 ~ 25.03.31 (1년 3개월)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8월에 연봉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