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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귀중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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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계약서 작성 여부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24.01.01 ~ 25.03.31 (1년 3개월)이고

회사에서는 매년 8월에 연봉계약을 갱신하여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 변동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액의 변동이 없고 현재 육아휴직 중이므로 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