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단축기 진행시 시작 전과 종료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시작전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또는 육아단축기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명시한다면 몇조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
2. 시작전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은 무급여로 진행하잖아요. 급여 부분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라고 별도로 명시해야하나요?
3. 급여를 동일하게 적는다면 연봉 적용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끝날때 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끝나는 해 12/31일까지로 설정하면 될까요?
4. 육아휴직후 근로계약서는 별다른 조항이나 내용 추가 없이 기존 내용그대로 돌아온 날자에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내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승인 시 반드시 해당 기간 중 급여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복직 시점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작성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작전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또는 육아단축기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명시한다면 몇조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명시하든 안하든 법사항은 최저사항으로
부여해야합니다.
2. 시작전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은 무급여로 진행하잖아요. 급여 부분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라고 별도로 명시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
3. 급여를 동일하게 적는다면 연봉 적용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끝날때 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끝나는 해 12/31일까지로 설정하면 될까요?
연봉은 동일하게 산정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면 1.1-12.31 입니다.
4. 육아휴직후 근로계약서는 별다른 조항이나 내용 추가 없이 기존 내용그대로 돌아온 날자에 진행하면 될까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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