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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문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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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육아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단축기 진행시 시작 전과 종료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시작전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 기간 또는 육아단축기 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나요?

명시한다면 몇조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

2. 시작전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은 무급여로 진행하잖아요. 급여 부분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라고 별도로 명시해야하나요?

3. 급여를 동일하게 적는다면 연봉 적용기간은 육아휴직기간 끝날때 까지로 설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끝나는 해 12/31일까지로 설정하면 될까요?

4. 육아휴직후 근로계약서는 별다른 조항이나 내용 추가 없이 기존 내용그대로 돌아온 날자에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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