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당일에 귀국하는데 실업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
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 시간을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
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실업인정일이 12일이라면 영업시간 전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