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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왈라비266
쌈박한왈라비26624.02.20

실업급여 당일에 귀국하는데 실업인정이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

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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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방문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 시간을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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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 오셔서 5시 전까지 구직활동 등을 입력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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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귀국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국내에서 전송하였다면 실업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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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인정일 당일에 귀국한다면 해당 일자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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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에 3월 12일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실업인정일이 12일이어서요.

    그날 귀국해서 5시까지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실업인정일이 12일이라면 영업시간 전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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