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월에 연봉인상적용을 해야하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연봉협상일을 맞추느라 3월부터 적용하고 1,2월은 소급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3월(끝까지)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출근마지막일에 3월월급을 확인해보니 인상된 월급이 적용이 안되어 확인해보니 '연봉협상하고나서 한달뒤에 바로 퇴사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이전에 연봉협상할때도 계약서를 작성안했음) 오른 월급을 적용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만 일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사당일에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사실이라 당황해 그럼 소급적용이라도 달라하여 현금으로 월급명세서와 함께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했을때 1,2,3월 전부 소급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연봉인상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