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받은 소급분도 퇴직금계산에 넣어도 될까요?
원래 1월에 연봉인상적용을 해야하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연봉협상일을 맞추느라 3월부터 적용하고 1,2월은 소급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3월(끝까지)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출근마지막일에 3월월급을 확인해보니 인상된 월급이 적용이 안되어 확인해보니 '연봉협상하고나서 한달뒤에 바로 퇴사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이전에 연봉협상할때도 계약서를 작성안했음) 오른 월급을 적용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만 일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사당일에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사실이라 당황해 그럼 소급적용이라도 달라하여 현금으로 월급명세서와 함께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했을때 1,2,3월 전부 소급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연봉인상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번거롭다는 건 회사 사정이고 소급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냐 합니다.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귀속되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소급하여 받은 부분이 1월, 2월, 3월 급여인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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