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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멧새31
작은멧새3124.03.29

퇴사 전 받은 소급분도 퇴직금계산에 넣어도 될까요?

원래 1월에 연봉인상적용을 해야하는데 입사일기준으로 연봉협상일을 맞추느라 3월부터 적용하고 1,2월은 소급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3월(끝까지)까지만 다니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출근마지막일에 3월월급을 확인해보니 인상된 월급이 적용이 안되어 확인해보니 '연봉협상하고나서 한달뒤에 바로 퇴사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이전에 연봉협상할때도 계약서를 작성안했음) 오른 월급을 적용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만 일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제출하기가 번거롭다는 이유였습니다. 퇴사당일에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사실이라 당황해 그럼 소급적용이라도 달라하여 현금으로 월급명세서와 함께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했을때 1,2,3월 전부 소급받은 금액까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연봉인상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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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번거롭다는 건 회사 사정이고 소급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냐 합니다.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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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귀속되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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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소급하여 받은 부분이 1월, 2월, 3월 급여인 경우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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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을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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